|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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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511.99-9030 |
| 품명 |
Dead cricket; Frozen Crushed Two spotted Cri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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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세척한 귀뚜라미[Two spotted cricket(학명:Gryllus bimaculatus)]를 파쇄 후 냉동한 흑갈색계 파쇄상
- 용도 : 식품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0511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분류됨
- 참고로 제0106호의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의 예로 “곤충류”를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귀뚜라미를 파쇄 후 냉동한 것으로 곤충의 사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0511.99-903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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