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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338
시행일자 2019-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9.90-0000
품명 제트팁; LB051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전동기를 장착한 가정용 구강세정기 본체와 결합되어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끝이 구부러진 막대모양의 팁에 실리콘고무 재질의 패킹으로 구성된 제품(길이 : 약10cm)
- 본체 결합부분에 꼭 맞도록 팁 하단 연결부위에 홈과 돌기가 가공되어 있고 수분유입을 막도록 실리콘 패킹으로 마감함
- 용도 : 팁을 통해 물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구강 관리에 사용하며 교체시 본체의 팁 교체버튼을 눌러 탈착

○ 제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가. 바닥광택기ㆍ식품용 그라인더ㆍ식품용 믹서ㆍ과즙이나 야채즙 추출기(중량에 상관없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domestic appliances)”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ㆍ설계ㆍ용량ㆍ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8509호로 분류되는 가정용 구강세정기에 장착되어 전용되어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09.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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