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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62
시행일자 2019-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2.10-0000
품명 Tomato preparation; SUN DRIED TOMATOES
물품설명 ㅇ 절단과 반건조한 토마토(50.4%)를 해바라기씨오일(46.6%), 소금(1.6%), 산도조절제(0.5%), 설탕(0.3%) 등으로 혼합 조제된 용액에 침지한 것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80g)

- 용도 : 파스타, 샐러드 등에 첨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2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2.10호에는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제2001호)와 제7류에서 규정한 상태로 제시하는 토마토 이외의 토마토(전체이거나 조각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절단된 반건조 토마토를 해바라기씨오일, 소금, 산도조절제, 설탕 등으로 혼합 조제된 용액에 침지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2.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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