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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436
시행일자 2019-05-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42-2090
품명 CABLE ; YJXCA2308 ;
물품설명 ㅇ 개요
- 플라스틱으로 절연된 3가닥의 구리심선을 차폐재로 감싸고 플라스틱으로 피복한 9m 길이의 케이블
- 차량용 블랙박스와 후방카메라를 연결하여 영상신호를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
- 양단에 4극 DC2.5M 잭, 5핀 MICRO-B type USB 단자 및 U type 터미널 등 총 3종의 접속자 부착


(신청물품)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도체 : 구리
- 내부 피복재질 : PVC(Poly Vinyl Chloride)
- 외부 피복재질 : PVC(Poly Vinyl Chloride)
- 사용전압 : 300V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편조·스트립·봉 등]가 포함한다. ...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 호의 절연전선·케이블 등은 다음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 ... (ⅲ) 보통의 절연외장 내에 둘이나 그 이상의 선을 함께 조합시킨 절연전선”이라고 해설하고 있고,
-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 쪽 끝이나 양 쪽 끝에 접속자[예: 플러그·소켓·러그·잭·슬리브·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IT협정에 따라 기지국 상호간 또는 전기통신용 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 케이블을 전기통신용(telecommunication) 절연전선으로 관세율표에서 수용하고 있으나, 본 건 물품이 연결하는 차량용 블랙박스와 네비게이션이 전기통신용 기기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 200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및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외 사례들이 일관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8544.42-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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