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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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Part of structures, of steel ; WALL FRICTION DAMPER ; WFD200 |
| 물품설명 |
강판(91.7%), 스테인리스강판(1.6%), 알루미늄판(0.4%), PC강봉 등을 고력볼트 등으로 결합하여 만든 직사각형상의 제진벽 타입의 Damper
- 용도 : 건축물의 기둥 사이에 설치되어 건축물의 진동에너지 흡수 - 크기(㎜) : 750 × 690 × 200 물품 사진 <시료 사진> <도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格子柱)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形材)ㆍ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완성되거나 미완성인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barㆍrod)ㆍ관(管 : tube)ㆍ형강(形鋼 : angleㆍshapeㆍsection)ㆍ시트(sheet)ㆍ판(plate)ㆍ와이드플랫(wide-flat)[유니버설플레이트(universal plate)를 포함한다]ㆍ후프(hoop)ㆍ스트립(strip)ㆍ단조(鍛造)품이나 주조품을 리베팅(riveting)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15부 주 제7호에 “복합물품의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금속(卑金屬)을 함유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비금속(卑金屬) 외의 재료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이 표의 통칙에 따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卑金屬)의 물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강판, 알루미늄판, PC강봉, 고력볼트 등으로 만든 구조물의 부분품으로 철강의 함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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