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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603
시행일자 2019-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04.10-9000
품명 Sodium p-styrenesulfonate
물품설명 Sodium p-styrenesulfonate의 백색 분말상(CAS No : 2695-37-6)
- 용도 : 유화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04호에는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2904.10호에는 “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HS 해설서에서 "(A) 술폰화유도체탄화수소에 있어서 한 개 이상의 수소원자가 같은 수의 술폰기(sulpho group)(-SO3H)로 치환된 것으로서 ; 이들은 일반적으로 술폰산(sulphonic acids)으로 불려진다. 이 호에는 또한 술폰산염(salts of sulphonic aicds)과 술폰산의 에틸에스테르(ethyl esters)를 포함한다. …(중략)… (2) 환식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환식탄화수소인 styrene의 술폰화유도체를 나트륨염화 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04.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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