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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650
시행일자 2019-05-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211.49-0000
품명 Woven fabric of cotton of yarn of Different colours; WOVEN SUEDE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면 65%, 폴리에스테르 35%의 서로 다른 색실로 직조한 후 일면에 스웨이드 처리한 직물(1제곱미터당 중량 255g)
- 용도 : 코팅용 원단 및 일반 스웨이드 제품 제작용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211호에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5211.4호에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이 세분류 됨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9호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면 65%, 폴리에스테르 35%의 서로 다른 색실로 직조한 그 밖의 면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211.4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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