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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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2.99-9000 |
| 품명 | 파이프톱 날; Pipe Saw Blade; O-240B |
| 물품설명 |
ㅇ PVC 파이프 및 플라스틱 등의 절단에 사용하는 수동식 파이프톱의 교체용 톱날
- 재질 : SK-5(탄소공구강), 날길이 : 240mm - 제조공정 : 레이저커팅(톱날형상) -> 도금 -> 톱니 휠 가공 -> 고압세척 -> 고주파열처리 -> 로고인쇄 -> 검수/완료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202호에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ㆍ슬로팅(slotting)ㆍ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수동식 톱용ㆍ기계식 톱용ㆍ모든 종류의 각종 톱날(어떤 재료에 사용하는지에는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패널 톱(panel saws)ㆍ테넌 톱(tenon saws)ㆍ핵 톱(hack saws) 등에 사용하는 직선형 톱날“을 예를들어 설명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등 절단에 사용하는 그 밖의 톱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2.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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