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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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2.10-9000 |
| 품명 | 파이프톱; Pipe Saw; O-240 |
| 물품설명 |
ㅇ PVC 파이프, 플라스틱 등의 절단에 사용하는 수동식 톱
- 규 격 : 총길이 400mm, 날길이 : 240mm - 톱 날 : SK-5(탄소공구강), 손잡이 : 플라스틱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202호는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ㆍ슬로팅(slotting)ㆍ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A) 목재·금속·석재와 그 밖의 재료에 사용하는 수동식 톱(직업용인지 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을 설명하며 “활 모양의 톱(saw)ㆍ핵 톱(hack saws)ㆍ프렛 톱(fret saws)와 그 밖의 톱(saw)(목재나 금속으로 만든 프레임이 부착된 것) ; 패널 톱(panel saws)ㆍ백 톱(back saw)이나 테넌 톱(tenon saws)와 컴퍼스 톱(compass saws) ; 가로켜는 톱[보통 각 끝부분에 손잡이가 있는 것] ; 원예사나 광부가 사용하는 칼과 같이 생긴 톱(접는 식인지에 상관없다) ; 시계상과 보석상이 사용하는 특수한 톱 ; 만능톱 ; 야영용ㆍ군대용 등의 연접된 톱 ; 베니어톱(veneer saws) ; 모서리를 이은 상자에 영구히 결합된 톱(톱이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을 예시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등의 절단에 사용하는 수동식 기타 톱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2.1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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