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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240
시행일자 2019-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1.50-0000
품명 적과고지가위; Long Reach Pruner; S-660
물품설명 ㅇ 높은 과일나무의 적과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장대식으로 길게 만들어진 농업용 수공구
- 형태 : 손잡이에 스프링이 있어 절단 후 강제적으로 떨어지며 잠금장치가 있고 한손으로 손잡이가 개폐 조작됨

ㅇ 사 양
- 가위날 : SK-5(강판), 손잡이 : 알루미늄, 폴대 : 알루미늄
- 규격 : 총길이 : 1,200mm, 날길이 : 50mm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201호는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이·픽스(picks)·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초절기, 울타리 전단기·제재용 쐐기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공구”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5) 전지가위(secateurs)와 이와 유사한 한 손용 전지가위(one-handed pruners and shears)[가금(家禽 : poultry)용 가위를 포함한다]”를 예를 들며 “이들은 거의 대부분 스프링이 있어서 절단 후 손잡이가 강제적으로 떨어지게 하며, 한 손으로 손잡이가 쉽게 개폐되도록 훅(hook)이나 그 밖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 절단할 때에는 이들은 한 손으로 조작되며 또한 매우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호에는 정원용 전지가위, 화초ㆍ과실용 전지가위 ; 좁고 끝이 뾰족한 날을 지닌 포도원용 전지가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농업용(과실적과)의 비금속 날을 가진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1.5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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