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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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1.50-0000 |
| 품명 | 고지전지가위; Long Reach Pruner; S-330 |
| 물품설명 |
ㅇ 장대식으로 길게 만들어진 고지전지가위와 가지치기용 수동식 톱이 함께 소매 포장된 물품으로
- 고지가위 손잡이에 스프링이 있어 절단 후 강제적으로 떨어지며 잠금장치가 있고 한손으로 손잡이가 개폐 조작됨 또한 톱 부착시 고지톱, 탈착시 휴대용 톱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용도 : 높은곳의 과일수확 및 가지전정에 사용 ㅇ 사 양 - 가위날 및 톱날 : SK-5(강판), 가위 손잡이 : 알루미늄 - 고지전지가위 총길이 : 1.7~4미터, 날길이 : 55mm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본건 물품은 전지가위와 목공용 수동식 톱이 함께 소매포장된 제품으로 제품명 및 구성요소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수동식 톱은 보조적 역할로 본질적인 특성은 전지가위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201호는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이·픽스(picks)·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초절기, 울타리 전단기·제재용 쐐기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공구”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5) 전지가위(secateurs)와 이와 유사한 한 손용 전지가위(one-handed pruners and shears)[가금(家禽 : poultry)용 가위를 포함한다]”를 예를 들며 “이들은 거의 대부분 스프링이 있어서 절단 후 손잡이가 강제적으로 떨어지게 하며, 한 손으로 손잡이가 쉽게 개폐되도록 훅(hook)이나 그 밖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 절단할 때에는 이들은 한 손으로 조작되며 또한 매우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호에는 정원용 전지가위, 화초ㆍ과실용 전지가위 ; 좁고 끝이 뾰족한 날을 지닌 포도원용 전지가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농업용의 비금속 날을 가진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201.5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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