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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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500 |
| 품명 | CCTV 카메라용 LED board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IR LED, 렌즈, 모터 등으로 구성되어 CCTV 카메라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기기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 - 구성요소 1) Condensing lens ② : 1차 불빛 초점 렌즈(CCTV 카메라 본체의 동작감지 센서로부터 신호를 받아 움직이는 대상에 대해 IR LED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 앞뒤로 움직이고 불빛을 모아주는 렌즈) 2) Condensing lens ① : 2차 소형 렌즈(초점거리를 넓히고 빛을 모으기 위해 사용하는 고정렌즈) 3) CDS PBA : 외부의 빛(가시광선)을 감지하는 기능의 센서로 가시광선의 세기에 따라 저항값이 변하는 광 가변저항으로 구성된 보드로 가시광선의 세기에 따라 출력되는 저항값이 변하게 됨. 4) LED PBA : IR LED가 장착된 PBA ※ IR LED : 빛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 켜지면서 물체로 조준되면 반사된 적외선을 카메라에서 인식해서 더욱 선명한 흑백화면으로 보여줌. 5) Dimmer PBA : CDS PBA에서 출력된 저항값에 따라 적외선의 밝기를 조절하는 CONTROL 보드 6) Step motor : LED PBA를 앞뒤로 구동하는 모터 7) Back cover : 케이스 8) Housing : 장치를 둘러싸고 있는 상자형 부분 9) Axial Fan : 발열방지 기능의 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본 신청물품은 IR LED, 렌즈, 모터 등으로 구성되어 CCTV 카메라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기기로, - 야간에 더욱더 선명한 화면을 구현하기 위해 빛을 발생시키는 해당물품에 장착된 IR LED 등은 광학소자 등이 분류되는 제9002호의 렌즈의 범주를 벗어나는 물품이며, - 또한 CCTV 카메라의 외관을 구성하고, CCTV 카메라 본체에 장착된 동작감지 센서에서 신호를 받아 앞뒤로 움직이는 렌즈가 장착된 본 물품은 제9405호의 조명기구의 범주도 벗어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CCTV 카메라의 외관을 구성하고, 구성 및 기능적인 측면에서 CCTV 카메라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5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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