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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583
시행일자 2019-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15.11-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5호 (2020-2-10)
변경후 세번 9603.90-0000
품명 Combs, hair-slides and the like ; Silicon head brush ; PR.CHNA
물품설명 실리콘 재질의 돌기가 있는 원형 형태의 부속품으로서, 가정용 헤어드라이기의 송풍구 부분에 장착되어 열풍으로 머릿결을 빗질하듯이 사용할 수 있는 브러쉬 역할을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615호에는 "빗·헤어슬라이드와 이와 유사한 물품·머리핀·컬링핀·컬링그립·헤어컬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9615.1호에는 “빗·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헤어슬라이드아 이와 유사한 것(정발용이나 장식용의 것). 이러한 제품은 보통 플라스틱·아이보리·뼈·뿔·귀갑·금속 등으로 만들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가정용 헤어드라이기의 송풍구 부분에 장착되는 부속품으로서 열풍으로 머릿결을 빗질하듯이 사용할 수 있는 브러쉬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615.1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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