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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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6.90-0000 |
| 품명 | Parts of hair dryers ; Mesh press ; PR.CHNA |
| 물품설명 |
아연도금 강판으로 만들어진 원형 형태의 망으로서 가정용 헤어드라이기의 후면 흡입구에 장착되어 이물질 유입 등을 방지하는 캡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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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hair curler)ㆍ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와 손 건조기 그룹에는 헤어드라이어(hair dryers) : 후드형의 드라이어와 피스톨형의 손잡이와 팬이 내장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헤어드라이기의 후면 흡입구에 장착되어 이물질 유입 등을 방지하는 헤어드라이어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6.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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