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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589
시행일자 2019-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03.20-0000
품명 Textile fabric laminated with polyurethane; TRICOT 3T26K15D; R.KOREA
물품설명 백색 폴리에스테르 경편물/회색 폴리우레탄 셀룰러 시트/검정색 폴리에스테르 직물 순서대로 적층한 시트(두께 약 2.78mm)

- 용도 : 자동차용 시트 커버링의 일부 구성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3.20호에 “폴리우레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였거나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한다. 이러한 제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1㎡당 중량의 여부와 구성플라스틱의 성질(조밀하거나 셀룰러상의 것)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 “양면을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다포성(多泡性) 플라스틱의 판(plate)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으로서 직물의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 류에서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셀룰러 폴리우레탄 시트 양면을 방직용 섬유제(일면 직물, 다른 일면 경편물)로 적층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03.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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