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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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Drip Tray and Drip Tray Grill ; 퇴수통, 퇴수통 뚜껑 |
| 물품설명 |
○ 정수기와 냉온수기에 장착되어 컵 등을 올려놓고 물을 받을 수 있으며, 물이 넘칠 경우 바닥에 흐르지 않게 받아 주는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 재질(ABS)의 물품.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K 제3926.90-9000호에는 “기타”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신청물품은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닌 부속품적인 물품으로 해당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정수기와 냉온수기에 장착되어 컵 등을 올려놓고 물을 받을 수 있으며, 물이 넘칠 경우 바닥에 흐르지 않게 받아 주는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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