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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580
시행일자 2019-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10-9010
품명 Transmission shafts for vehicles of Chapter 87 ; Throttle Shaft(28362177) ; R.KOREA
물품설명 차량용 엔진에서 흡입공기의 유량을 조절하는 Throttle Valve의 축으로 사용되며, 모터의 구동력을 전달받아 밸브를 개폐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을 포함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원동기에 의하여 직접 구동되는 주축(主軸)이나 구동축”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차량용 엔진에서 흡입공기의 유량을 조절하는 Throttle Valve의 축으로서, 모터의 구동력을 전달받아 밸브를 개폐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3.1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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