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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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4.40-9099 |
| 품명 | SEAT POWER BOX ; 180729-101 ; AIRCRAFT PART |
| 물품설명 |
ㅇ 개요
- A330 항공기의 승객용 좌석 등에 장착되는 전원 공급장치 - 항공기의 교류전원(115V·400Hz)을 직류전원(28V)으로 변환하여 SVDU* 등에 전달하고, 좌석 등받이 조절장치(seat recliner)와 휴대용 전기기기에 교류전원(110V·60Hz)을 공급 * SDVU(Smart Video Display Unit) : 기내 좌석에 부착된 승객용 모니터 단말기 - 입력된 115V·400Hz 교류전원은 PFC(Power Factor Control)회로를 거쳐 300V 직류전원으로 변환되고, 이는 DC control 회로를 통해 28V의 직류전원과 AC generator 회로를 통해 110V·60Hz 교류전원으로 출력됨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J1(Power Input, 115V) : 교류전원 연결단자 - J2(115V) : 연결된 다른 기기에 교류전원을 공급하는 단자 - J3(AUX Output, 110V) : 좌석 등받이 조절장치의 교류전원 공급용 단자 - J4(AC Outlet, 110V) : 승객의 휴대용 기기에 교류전원을 공급하는 단자 - J5(AC Outlet, 110V) : 승객의 휴대용 기기에 교류전원을 공급하는 단자 - J6(28V) 연결된 다른 기기에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단자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항공기 승객 좌석에 장착된 사진) |
| 결정사유 |
ㅇ 본 건 물품은 전기기기로서 항공기의 내부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부분품이므로 제88류에 분류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보면,
-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제88류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를 분류하고 있고, 제8504.40소호에는 ‘정지형 변환기’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장치를 결합할 수도 있다. ... 이들 기기는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끔 보조회로를 결합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 그룹에 품목분류하는 것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 ”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정류기 : 교류[단상이나 다상]를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하는 것 ... (C) 교류변환기와 사이클변환기 : 교류[단상이나 다상]를 서로 다른 주파수나 전압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교류전원을 직류전원으로 전환하는 정류기와, 다른 주파수와 전압의 교류전원으로 전환하는 교류변환기 등의 변환장치 및 과열방지를 위한 온도측정과 입력전압 감지 등의 보조장치를 결합한 물품으로 6개의 단자 중 5개가 교류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용도임을 보았을 때 제품의 주된 기능은 교류변환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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