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90 |
|---|---|
| 시행일자 | 2019-04-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1.32-1000 |
| 품명 | Other DC motors; CVVD ACTUATOR; 9050110001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하우징 내에 BLDC 모터, 컨트롤러, Hall IC, 출력샤프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Actuator로서 CVVD* 차량 엔진 상부 컨트롤샤프트 끝단에 결합되어 전기를 이용하여 기계적 동력을 샤프트에 전달함 *CVVD(Continuously Variable Valve Duration) System : 차량의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해 컨트롤 샤프트와 연결된 캠 샤프트 회전속도를 제어하여 엔진 압축행정시 흡기밸브 열림시간을 조절함 - 물품 사양 ·MOTOR TYPE : BLDC(Brushless Direct Current Motor) ·입력전압 : DC9V~DC16V ·최대전류 : 60A ·최대출력 : 960W ㅇ 물품이미지 ㅇ 장착위치 ㅇ 구성요소 ㅇ 작동원리 - ECU 제어신호(운전조건에 따른 목표 위치 전송)→모터 내부 컨트롤러 내부연산 및 stator 전원 인가→Stator 코일자화(자기력 발생)→토크 발생(회전력 발생)→컨트롤샤프트에 회전력 전달→Hall IC를 통해 모터 회전 위치감지→ 컨트롤러가 회전위치를 ECU에 전송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바목의 전기기기(제85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 제외)”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1)전동기(electric motors)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A)회전식 전동기(rotary motors)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이나 교류용과 설계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형태와 크기의 것이 있다. 전동기의 하우징(housing)은 그 운전상황에 적합하도록 고려되어 있다. (중략) 풀리(pulleys)ㆍ기어(gears)ㆍ기어박스(gearboxes)나 수동(手動 : hand)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flexible shaft)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부연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하우징 내에 BLDC모터, 컨트롤러, 샤프트 등이 함께 조립되어 있는 제어기 일체형 Actuator로서, - 관세율표 제8501호 해설서에서 “모터와 함께 결합된 기어·기어박스나 샤프트 등을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주기계에 종속되는 부속기기(예:압력계·온도계·스위치·컨트롤 패널 등)는 주기계와 함께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최대출력 960W의 직류모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1.32-1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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