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521
시행일자 2019-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59-9000
품명 Other fans; 테이블 미니팬; SZNS18650-2600
물품설명 테이블 등에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 가능한 스탠드홀더와, 접히는 거치대가 있어 탁상용 및 휴대용으로 사용 할 수 있는 4엽의 플라스틱제 선풍기-USB 케이블 충전 및 배터리(2,500mAh) 내장
- 규격 : 232×105×65mm(스탠드홀더 포함), 무게 160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제8414.5호에 “팬”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팬(fans)에 대하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중략)...이들은 천장용 팬ㆍ탁상용 팬ㆍ벽걸이용 팬ㆍ벽 안에 건축할 때 링 모양으로 장착한 팬ㆍ윈도우(window) 팬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소호 제8414.51호에 “테이블용 팬(table fan)”이 세분류되고 있으나 본 물품은 크래들에 끼우거나 분리하여 탁상용 또는 휴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최종호로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며 USB 케이블을 연결하여 충전이 가능한 탁상용 또는 휴대용 선풍기(fan)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4.5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