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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78
시행일자 2019-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8.99-9000
품명 Other parts of freezing equipment; Side panel; 옆철판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냉·온수기 외부 하우징을 구성하는 직사각형 철강제 Panel로서, 전기아연도금강판을 프레스 및 홀 가공함 것으로서 냉·온수기 좌우에 조립함
- 재질 : SECC-PCX
- 규격 : 310㎜×910㎜×0.7(T)/ 1.5kg

ㅇ물품이미지


ㅇ 제조공정 : 소재입고→1차 프레스공정(Notching/ Piercing)→ 2차 프레스 공정(Bending)→ 검사→ 도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경우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그 용도가 가정용이나 공업용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응축기ㆍ흡수기ㆍ증발기ㆍ가스발생기ㆍ캐비닛(cabinet)ㆍ카운터(counter)와 그 밖의 냉장고용 가구와 앞에서 설명한 (2)항에서 언급한 종류의 기기로서 완전한 냉장유닛이나 증발기를 부착하지 않았으나 명백하게 그러한 기기를 부착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본 물품이 조립되는 모체는 물의 여과를 위한 필터 및 관련 부품이 없는 냉·온수기로서, 냉·온수기의 경우 복합기계로서 냉각유닛을 주 기능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8418호에 분류(2007년 품목분류위원회 결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냉·온수기 내부 유닛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성형되어 외부 하우징을 구성하므로 기타 냉장기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8.99-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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