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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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80-1030 |
| 품명 | Other valves; Steel Wheel of Agriculture; Valve Stem TR618A; PR.CHIN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볏짚결속기, 퇴비살포기 등 농업용기계의 바퀴용 휠에 장착되는 청동재질의 공기 주입구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s)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ball)·플러그·니들(needle)이나 다이어프램(diaphragm)]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이나 전동기·솔레노이드(solenoid)·시계용 무브먼트 등이나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자동온도조절 소자(thermostatic element)나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 .. (중략) ... 탭(taps)·코크(cocks)·밸브 등은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나 기기용·차량용이나 항공기용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볏짚결속기, 퇴비살포기 등 농업용기계의 바퀴용 휠에 장착되는 공기주입구로서 고무 타이어에 공기를 넣고 빼기 위한 자동 밸브이므로 그 밖의 자동제어식의 밸브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80-10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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