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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704
시행일자 2019-05-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7.90-9090
품명 Other machinery parts; Steel Wheel of Agriculture; 15.3x9.00-6IS0B18ES32 7153903C SLIVER Wheel assembly; PR.CHIN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볏짚결속기, 퇴비살포기 등 농업용기계의 바퀴에 사용되는 철강제 휠

- 제조공정 : 철판을 원형으로 Rolling 기계를 사용하여 둥글게 제작한 림(Rim)과 철판을 Press 기계로 커팅한 디스크(Disc)를 용접하여 은색으로 페인팅 도장한 후 완성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주 제2호 다목에는“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제8548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Ⅱ) 부분품(부의 주제2호)에는“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부분품으로는 인정된다 할지라도 특정한 기계나 특정한 종류의 기계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품(즉, 서로 다른 호에 분류하는 다수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의 규정에 따라 제외하지 않는 한 제8487호(비전기식)나 제8548호(전기식의 것)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기계류의 모든 비전기식(non-electrical) 부분품을 포함한다. 다음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볏짚결속기(제8433호), 퇴비살포기(제8432호) 등 제84류에 해당하는 농업용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특정한 종류의 기계류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볼 수 없고, 다른 호에 분류하는 다수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타이어와 결합하여 다양한 농업용기계에 사용이 가능한 물품이므로 기계류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7.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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