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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508
시행일자 2019-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9.00-1090
품명 Other tips for tool of cermet; TUNGSTEN CARBIDE PRODUCT; CTOPP06; PR.CHIN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텅스텐카바이드, 코발트 등을 혼합하고 프레스한 후 소결하여 제조한 코팅 처리되지 않은 서메트제의 제품(규격: 6.5mm×2.6mm×2mm)

- 용도 : 목공용 금속톱의 몸체에 용접된 후 날을 연마하여 사용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4호에는 “서멧“이란 “금속성분과 세라믹성분의 미세하고 불균질한 결합물질을 함유한 물품을 말한다. 또한 소결한 금속카바이드[금속을 소결한 금속카바이드]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113호 해설서에는“(b) 소결에 의해 응집된 탄화 금속을 기본 재료로 한 서멧으로 만든 공구용의 판ㆍ스틱ㆍ팁과 이와 유사한 것(제8209호)”을 이 호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209호에는 “공구용 판ㆍ봉ㆍ팁과 이와 유사한 것[서멧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의 물품은 보통, 판ㆍ봉ㆍ팁ㆍ로드ㆍ펠릿ㆍ링 등과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가열할 때에도 대단히 견고하고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판ㆍ팁 등은 금속이나 그 밖의 단단한 재료를 가공하는 선반공구ㆍ밀링공구ㆍ드릴ㆍ다이스나 그 밖의 고속 절삭기의 공구에 땜질이나 용접되거나 고정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것은 선단(先端)을 예리하게 한 것인지나 다른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공구에 부착된 것은 포함하지 않으며, 공구에 부착된 것은 공구가 해당하는 호(특히 제8207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코팅 처리되지 않은 서메트제의 공구용 팁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9.0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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