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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478
시행일자 2019-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39-9000
품명 Other printers ; PRINTER : OK-40 BS_Rev 1.2
물품설명 금전등록기, POS(Point of sales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단말기 등에 연결하여 카드결제 완료 후 영수증을 출력하는 감열방식의 프린터


ㅇ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① Feed motor 및 Paper roller : 영수증용 종이를 투입 및 이송
② Thermal Printing Head : 576 dot 발열체의 감열식 인쇄부
③ FPC : TPH와 Paper feed를 구동·제어하는 Terminal
④ Autocutter Drive Motor : 출력용지를 Auto Cutting하는 기능

ㅇ 제품사양
- METHOD : Thermal dot line printing
- POWER : EXTEMAL SMPS AC 100~ 240V/ 50~60HZ, DC 24V 2.5A
- SPEED : MAX 200MM/SEC
- RESOLUTION : 180DPI
- AUTO CUTER : 1,500,000 CUTS(GUILOTINE)
- INTERACE : SERIAL(9PIN DSUB + RS232(RJ45)
- COLOR : BLACK(신청물품), WHITE
- WEIGHT : 0.75kg

(신청물품) (신청물품_전면부)

(POS 시스템 구성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II)(A) 프린터”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앞에서 설명한 (I)편에 열거한 것 이외에 문자·표시 또는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의 물품은… 열인쇄방식(thermal print)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한편,“품목분류표상의 다른 물품에 내장되거나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제8470호의 금전등록기 영수증 프린터)으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프린터는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금전등록기와 POS 단말기에 연결하여 카드결제 완료 후 영수증을 출력하는 감열방식의 프린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43.39-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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