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581 |
|---|---|
| 시행일자 | 2019-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19-0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forged but not further worked ; SUS420J2 Forging Semi-finished product |
| 물품설명 |
스테인리스강(SUS420J2) 빌렛을 프레스 가공을 하여 원형의 형태를 만들고 둘레면을 연마한 철강제품
- 용도 : 수소압축기 내 패킹링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펀칭, 절단·스탬핑·접음·조립·용접·선삭·밀링·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소호 제7326.11호와 제7326.19호 해설서에서 “이들 소호의 제품들은 단조(鍛造)나 스탬핑(stamping) 후에 다음과 같은 가공이나 표면처리를 거친 것도 있다. 거친 버링·그라인딩·해머링·치즐이나 필링에 의한 버르·돌출과 그 밖의 스탬핑 결함의 제거; 산(酸)침지법에 의한 서냉(徐冷) 제거; 간단한 샌드블라스팅; 금속의 결함 발견만을 위하여 거칠거칠하게 하거나 거칠게 표백하거나 그 밖의 처리; 녹(rust)이나 그 밖의 형태의 산화(oxidation)로부터 제품들을 분명히 보호하기 위한 흑연(graphite)·오일·타르·연단(鉛丹 : red lead)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들의 거칠게 도포처리·상표와 같이 간단한 명각(銘刻 : inscription)을 표시하는; 스탬핑·펀칭·프린팅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73류 총설(제72류 준용) “후속손질과 마무리작업”에서 “표면처리나 그 밖의 작업[금속의 특성과 외양을 개선하기 위한 피복처리와, 녹과 부식으로부터 금속을 보호하기 위한 피복처리를 포함한다]. 특정호의 본문에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처리는 해당 물품을 분류하는 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을 기타 철강으로 만든 제품(단조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7326.1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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