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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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1020 |
| 품명 | 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s; POPCAP; R.KOREA |
| 물품설명 |
ㅇ사과농축액 40%, 석류농축액 20%, 정제수 14.757%, 구연산 10%, 사과산 6.5%, 자일리톨 3%, 베리주스 2%, 효소처리스테비아 1.8%, 석류향 1%, 수크랄로스 0.7%, 비타민E혼합제제, 니코틴산아미드, 비타민A혼합제제, 비타민D3혼합제제, 판토텐산칼슘, 비타민B6염산염 등을 혼합한 적색계 액상을 백색계 뚜껑 형상의 캡 안쪽에 밀봉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넣고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5mlX5개)
- 용도 : 생수병 등에 장착하여 캡안의 내용물을 희석하여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12) 레모네이드(lemonades)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에서, - 구체적으로 “천연주스 속에 존재하는 과실주스 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잃게 하는 정도로 특정성분(구연산ㆍ해당 과실 등에서 추출한 정유 등)을 첨가하여 변성된 과실주스로 향미(香味)를 내게 한 시럽”과 “농축 과실주스에 구연산[총 산(酸) 함량이 해당 천연 과실주스의 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정도로]ㆍ과실의 정유(essential oil)ㆍ합성감미제 등을 첨가한 것”등을 예시하면서, -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다른 조제식료품에 첨가되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본 물품은 사과농축액 40%, 석류농축액 20%, 정제수 14.757%, 구연산 10%, 사과산 6.5%, 자일리톨 3%, 베리주스 2%, 효소처리스테비아, 석류향, 수크랄로스, 비타민E혼합제제, 니코틴산아미드 등으로 혼합된 액상으로 천연주스에서 존재하는 양보다 과량의 구연산, 사과산을 첨가한 것으로 과실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제2009호에 제외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된 ‘과일향의 음료 베이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1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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