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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491
시행일자 2019-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90-1000
품명 Other sheets of polyethylene, laminated; DCL & APCOFLEX R LOGO SHINY
물품설명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두께 12㎛), 알루미늄박(두께 6㎛), 폴리에틸렌(PE, 두께 15㎛) 순으로 적층한 것으로 일면에 품명 등이 부분적으로 인쇄되어 있고, 이면은 은백색 광택이 있는 시트상(제시규격 : 전체두께 33㎛, 폭 1095mm)
- 용도 : 건축용 보온단열재에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제3921.90.1000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39류 총설「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 “단일 작업이나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다음의 물품은 플라스틱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한다. (중략) (b)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sheet) 등으로서 금속박·종이·판지와 같은 다른 재료의 층으로 분리된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알루미늄박(두께 6㎛) 양면을 플라스틱 필름으로 적층하였고, 플라스틱 필름층이 전체층의 약 82%(두께비율)를 차지하므로 플라스틱 필름층에 본질적이 특성이 있으며, 이 중 폴리에틸렌이 최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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