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045 |
|---|---|
| 시행일자 | 2019-04-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9021.10-0000호 |
| 품명 |
○ 품명 : SHOULDER COLD & HOT COMPRESSION SUPPORT
○ 모델 : DR-906 ○ 규격 : U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탈부착이 가능한 냉·온 찜질용 겔 팩과 에어펌프로 구성되어 공기주입식으로 압박의 강도를 조절하여 무릎과 어깨 부위를 압박하고 지지 - 기능 및 용도 : 윤활낭염, 건염, 견관절 회전근계 손상 후 회복 시 찜질용 겔 팩을 냉장고에 넣어 일정시간 보관한 뒤 냉찜질을 하거나, 전자렌지에 데워서 온찜질이 가능하며, 이 겔 팩과 압박지지대를 결합하여 몸에 착용한 뒤 압박지지대에 설치된 에어펌프로 압박의 강도를 조절하여 사용함 - 구성요소 : ➀ 에어펌프 압박지지대 , ➁ 냉·온 찜질용 겔 팩을 비닐 파우치에 넣은 후 지제박스에 소매용 세트로 포장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시물품은 ➀ 에어펌프 압박지지대, ➁ 냉·온 찜질용 겔 팩이 결합되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써, 비닐 파우치에 넣은 후 지제박스에 포장된 소매용 세트이며, 본질적인 특성이 에어펌프 압박지지대에 있음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9021.10호에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골절 치료구는 신체의 상처부분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거나(연결 붙이기나 보호하기 위해), 골절부분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또한 탈구나 기타 관절의 상처를 치료하는 곳에도 사용한다. 이러한 품목 중 일부는 환자에 직접 부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예: 선·아연제·목제의 하지(下肢)용 부목·석고붕대부목·늑골의 골절치료구 등], 또 다른 일부는 침대·테이블이나 다른 지지기구에 고정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부목(splints or cradles) 등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보호용 침대부목, 튜브제의 골절신장기 등]"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나목에서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지지(支持)용 벨트나 그 밖의 지지(支持)용 제품으로서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이 벨트나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예: 임산부용 벨트, 가슴 부위의 지지(支持)용 붕대, 복부 부분의 지지(支持)용 붕대, 관절이나 근육에 대한 지지구(支持具)]는 제11부(섬유와 그 제품)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본 품은 지지대의 역할을 하는 에어펌프와 냉온찜질 기능이 있는 겔 팩이 장착된 방직용 섬유재로 만든 무릎을 압박·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제품의 의도된 효과가 방직용 섬유제의 탄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로 만든 지지대인 에어펌프로 견관절 회전근계 등 손상 부분을 압박·고정하는 부목의 일종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의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021.10-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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