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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56
시행일자 2019-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12.20-0000
품명 Compound plasticisers for rubber; TM-70
물품설명 Tributoxyethyl phosphate, Synthetic amorphous silica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 분말상
- 용도 : 고무용 가소제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12호에는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고무용 복합가소제ㆍ플라스틱용 복합 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범주에는 플라스틱에 원하는 정도의 유연성(flexibility)을 주거나 고무 혼합물의 가소성(plasticity)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복합 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Tributoxyethyl phosphate, Hydrated amorphous silica 등으로 혼합 조제된 고무용 복합가소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12.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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