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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28
시행일자 2019-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10-9000
품명 Prepared foods obtained by the swelling of quinoa; QUINOA CRISPS
물품설명 ㅇ팽창된 낟알상의 퀴노아(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곡물 내부에 기공이 확인되며,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X-선 회절 분석시 생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상태임)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D)에 “이 그룹에는 사전 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곡물 알갱이 모양[쇄미(broken rice)를 포함한다]의 곡물을 분류한다.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완전하거나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분입자의 구조가 완전히 변형되도록 팽창가공된 낟알상의 퀴노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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