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28 |
|---|---|
| 시행일자 | 2019-04-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10-9000 |
| 품명 | Prepared foods obtained by the swelling of quinoa; QUINOA CRISPS |
| 물품설명 |
ㅇ팽창된 낟알상의 퀴노아(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곡물 내부에 기공이 확인되며,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X-선 회절 분석시 생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상태임)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D)에 “이 그룹에는 사전 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곡물 알갱이 모양[쇄미(broken rice)를 포함한다]의 곡물을 분류한다.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완전하거나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분입자의 구조가 완전히 변형되도록 팽창가공된 낟알상의 퀴노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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