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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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40 |
| 품명 | Mixed feed for bovine; MIXED FEED; U.S.A |
| 물품설명 |
녹색계 절단된 건초류(페스크, 에뉴얼, 페레니얼 등) 92.9%, 파쇄상옥수수, 종자 펠릿, 미네랄 등을 혼합 조제한 것
- 용도 : 축우용 배합사료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반추동물용섬유질/젖소/비유중기젖소’로 사료성분등록(제II6UE 0007호, 경기도 성남시장)한 물품임 o 따라서, 본 물품은 단미사료에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배합된 축우용 배합사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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