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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20
시행일자 2019-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40
품명 Mixed feed for bovine; MIXED FEED; U.S.A
물품설명 녹색계 절단된 건초류(페스크, 에뉴얼, 페레니얼 등) 92.9%, 파쇄상옥수수, 종자 펠릿, 미네랄 등을 혼합 조제한 것
- 용도 : 축우용 배합사료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반추동물용섬유질/젖소/비유중기젖소’로 사료성분등록(제II6UE 0007호, 경기도 성남시장)한 물품임

o 따라서, 본 물품은 단미사료에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배합된 축우용 배합사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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