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047 |
|---|---|
| 시행일자 | 2019-04-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41-9000 |
| 품명 | 알루미늄 커텐봉; Curtain Pole; 77883 |
| 물품설명 |
ㅇ 본건 물품은 실내 벽, 문, 욕실 등 벽면에 고정시켜 커튼, 가림막 등을 걸 수 있도록 소매포장되어 제시된 긴 막대 형상의 제품임
ㅇ 설치방법 내부봉을 돌려 길이를 조절 후 봉 양쪽에 있는 플라스틱의 봉마개를 스프링의 압력을 이용 벽면에 수평으로 고정시켜 사용 ㅇ 주요 구성요소 및 사양 - 봉(알루미늄), 봉 마개(플라스틱), 내부 스프링 외 - 길이 : 140~260cm, 제한하중 : 약3kg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를 규정함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hinges)].”라고 하고 “(D) 건물용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5) 커튼(curtain)ㆍ블라인드(blind)ㆍ휘장의 부착구[예: 봉(rod)ㆍ관(管 : tube)ㆍ장미꽃 모양의 장식ㆍ대ㆍ밴드ㆍ술이 달린 훅(hook)ㆍ클립(clips)ㆍ슬라이딩 링(sliding rings)과 러너 링(runner rings)과 스톱(stops)] ; 계단용의 봉·난간용 놉(knob) 등”을 예시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비금속으로 만든 커튼용의 봉 제품으로 건물용에 적합한 기타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302.41-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