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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578
시행일자 2019-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8.69-2090
품명 Other refrigerating equipment ; DO Chiller ; R.KOREA
물품설명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등으로 구성된 냉각 기기로서, 외부의 오일탱크와 발전설비 사이에 설치되어 냉동 싸이클을 이용해 발전설비의 연료로 사용되는 디젤오일을 60℃에서 40℃로 냉각시키는 역할을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ㆍ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냉장고와 냉장기구는 액화가스[예: 암모니아(ammonia)ㆍ할로겐(halogen)화된 탄화수소]ㆍ휘발성 물체ㆍ물(특정 선박용의 경우에서)의 기화에 따른 잠열(潛熱 : latent heat)의 흡수에 의하여 저온(섭씨 0℃ 전후나 그 이하의 온도)을 연속적인 사이클의 조작으로 적극적으로 냉각기에서 발생시키기 위한 기계나 장치의 조립물이다.” 및 “다음과 같은 형식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액체냉각유닛’으로 알려진 어떤 압축식 냉각기는 증발기와 냉각시킬 액체를 옮기는 관이 내장된 압축기 및 열교환기가 동상(同床)에(응축기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결합된다. 이에는 공기조절 시스템에 사용되는 냉각기(chillers)라고 불리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냉동 싸이클을 이용해 발전설비의 연료로 사용되는 디젤오일을 냉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냉각 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8.69-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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