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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69
시행일자 2019-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청고시 제2022-40호)
변경후 세번 3808.94-0000
품명 Supplementary feeds; SELACID-MP; NETHERL
물품설명 ㅇ포름산, 프로피온산, 수산화암모늄, 아세트산, 소르브산 등으로 혼합, 조제한 미갈색계 분말상
- 용도 : 보조사료(혼합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제(C)항에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provitamins)ㆍ아미노산(amino-acids)ㆍ항생물질(antibiotics)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ㆍ미량원소(trace elements)ㆍ유화제(emulsifiers)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s)ㆍ식욕증진제(appetisers)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 물품은 ‘보조사료/혼합제’로 사료성분등록(제 IIB8Q0003호, 대전광역시장)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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