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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954
시행일자 2019-04-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708.94-0000호
품명 ㅇ 품명 : Steering wheels, steering columns and steering boxes ; parts thereof
ㅇ 모델 : MCM shaft lower
ㅇ 규격 : M0000044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기능 : 전자제어 동력 조향 장치(EPS : Electronic Power Steering)의 EPS 모터와 연결되어 핸들의 회전력을 구동축에 전달하는 역할로 운전대의 움직임을 조향 센서에 전달하는 기능
- 용도 : 자동차 운전대의 부분품
- 재질 : SWCH45F(탄소강)
- 제조공정 : 1. 원재료 입고, 2. 냉간단조(금형을 사용하여 소재의 성질을 개선하면서 상온에서 성형하는 가공법), 3. CNC가공 4. CNC 3차가공 5. 롤링 6. MCT가공, 7. 세척, 8. 검사/포장/출하
- 물품상태 : 제시한 물품은 위 제조공정 중 1~6단계를 해외공장에서 가공한 미완의 불완전 상태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고, 소호 제8708.94호에는 ‘운전대·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G)조종기어의 부분품(예: steering column tubes·Steering track rods 및 레버·전윤연절봉, 케이싱, 래크 및 피니언, 서보조종기구’를, (L)조종장치: 예를 들면, 핸들·steering column 및 steering box...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해설에서는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input shaft, torsion bar, dowel pin, o-ring과 조립한 후 최종적으로 output shaft와 서로 연결되어 자동차 조향칼럼에 장착되어 구동된 축의 비틀림 회전력을 기어박스의 래크&피니언 기어로 전달하여 바퀴가 조향이 되도록 하는 기능의 물품으로 자동차용 조향장치의 반가공품(Blanks) 상태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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