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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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56.11-9000 |
| 품명 | Machine-tools for working any material by removal of material, by laser ; HOLE CUT ; LL307-MC-RM |
| 물품설명 |
CO2 레이저와 UV 레이저를 이용하여 Flexible OLED Film을 Cutting 하는 장비
ㅇ 규격 : (L)2,900mm × (W)2,500mm × (H)2200mm ㅇ 구성요소 - Loader, Unloader, CO2 laser zone, UV laser zone, Work table, X,Y,Z axis stage, Scan head, Suction, Vision unit, MCR unit, UV Chiller, CO2 Chiller, Dust colletor ㅇ 작업공정 순서 - (Loader) Film 안착 → Alignment 및 Vision 카메라 위치로 이동 → MCR CODE Reading → CUTTING 위치 확인 → CUTTING 위치로 이동 → CO2 레이저 CUTTING → CUTTING 위치로 이동 → UV 레이저 CUTTING → 검사 Vision 카메라 위치로 이동 → 검사 → Unloader로 이동 (신청물품) (주요 구성도) (레이저 사양) (제조공정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ㆍ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ㆍ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56.11호에는 “레이저 방식으로 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공작기계는 각종재료의 성형이나 표면가공용의 기계로 (i) 재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하며, (ii) 기존의 공구를 갖춘 공작기계에서 수행되어지는 종류로 공정이 수행되는 것이어야 하며, (iii)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이나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의 7가지 공정 중의 하나를 사용하여야 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레이저 빔 가공기계(광자가공기계)는 광자가 있는 표적에 입자로 충격을 주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 그룹에는 특히 천공용(시계용 등의 금속ㆍ루비)의 기계ㆍ금속이나 단단한 물질의 절단용 기계와 여러 가지 고저항 재료 위에 새기는(숫자ㆍ문자ㆍ선 등) 기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CO2 레이저와 UV 레이저를 이용하여 Flexible OLED Film을 Cutting 하는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56.11-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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