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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407
시행일자 2019-04-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99-9010
품명 Parts of filtering machinery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 Air Filter Insert(A2740940104)
물품설명 직사각형의 플라스틱제 틀에 함성섬유 재질의 부직포를 절곡하여 만든 필터 엘리먼트로서, 차량용 내연기관에 유입되는 공기의 먼지와 불순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기계식·화학식·자석식·전자식(電磁式)·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보통 펠트ㆍ금속거즈ㆍ강(鋼)의 울(steel wool) 등의 적층으로 된 필터 엘리먼트를 갖춘 내연기관용과 공작기계용의 오일필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내연기관 내 유입되는 공기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내연기관용 여과기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99-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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