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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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99-9010 |
| 품명 | Parts of filtering machinery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 Air Filter Insert(A2740940104) |
| 물품설명 | 직사각형의 플라스틱제 틀에 함성섬유 재질의 부직포를 절곡하여 만든 필터 엘리먼트로서, 차량용 내연기관에 유입되는 공기의 먼지와 불순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기계식·화학식·자석식·전자식(電磁式)·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보통 펠트ㆍ금속거즈ㆍ강(鋼)의 울(steel wool) 등의 적층으로 된 필터 엘리먼트를 갖춘 내연기관용과 공작기계용의 오일필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내연기관 내 유입되는 공기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내연기관용 여과기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99-9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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