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416
시행일자 2019-04-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CLEAR SQUARE STORAGE GASKET, ITEM NO.21083180001
물품설명 뚜껑와 용기 사이를 밀폐하여 내용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스켓
- 재질 : 실리콘 100%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중략)....(6) 나사ㆍ볼트ㆍ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뚜껑와 용기 사이를 밀폐하여 내용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리콘 가스켓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