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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451
시행일자 2019-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11.90-0000
품명 Textile products and articles for technical uses ; Cylinder Hepa Filter(Efficiency H13) ; R.KOREA
물품설명 합성섬유 부직포를 일정한 간격으로 절곡하고 양 끝에 부직포제를 압착하여 만든 중공이 있는 원통형의 필터 엘리먼트(120㎜ x 150㎜ x 300㎜)

- 용도 : 가정용 공기청정기 헤파필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은 이 호에 분류하며 제11부[이 류의 주 제7호나목 참조]의 어느 호에도 분류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진공청소기용 백(bag)·공기여과기용 필터 백(bag)·엔진용 오일 필터 등 이 호에 해당하는 방직용 섬유의 제품은 다른 재료의 부속품이 부착되어 있어도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표 제16부 주 제1호 마목에서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전동(transmission)용이나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제5910호)과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공업용 물품(제5911호)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부직포제로 만든 원통형 가정용 공기청정기 헤파필터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직접적인 여과기능을 수행하는 부직포에 있는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911.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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