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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414
시행일자 2019-04-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8.90-9000
품명 Other lifting, handling, loading or unloading machinery; AGV(견인 & Lifting type)
물품설명 리프트, 모터, 드라이브 휠, RFID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프로그램에 설정된 주행 환경에 따라 공장내 무동력 손수레 등을 이송함
- 규격 : 800(W) × 2,000(L) × 305(H)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이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捲楊)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楊)ㆍ운반ㆍ적하(積荷)ㆍ양하(楊荷) 등]. 그들은 농업ㆍ금속야금(metallurgy) 등의 특정 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물건을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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