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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124
시행일자 2019-04-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990
품명 LCD Module ; 8〃LCD 1000CD ; HD080SE0312-A2
물품설명 ㅇ 본건 물품은 8인치 LCD모듈로서, LCD액정, LED Backlight, Drive IC, FPC로 구성됨

ㅇ 용도
- 사양서상 LCD Monitor on Tablet or other consumer product에 적용된다고 하고 있으며, 화주는 차량용 네비게이션에 적용하여, 네비게이션정보, 차량 후방 화면 및 동영상 등을 표시함

ㅇ 사양
- LCD Size : 8.0 inch
- Resolution : 800(H) × 400(V)
- Color Arrangemnet : RGB-strip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차량용 네비게이션에 적용되어 네비게이션 정보, 차량의 후방화면 및 동영상 등을 표시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본건 물품 상태만으로는 완제품을 특정할 수 없으나, 영상 표시장치로서 제8528호의 모니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제8529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9.90-99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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