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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117
시행일자 2019-04-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990
품명 LCD MODULE ; TM070RDHG30 ; 7inch 800×480×RGB TFT Module
물품설명 ㅇ 본건 물품은 7인치 LCD모듈로서, LCD panel, Driver IC, FPC cable, Back light Unit, frame으로 구성된 물품임

ㅇ 용도
- 차량 중앙의 CID(Center Information device) 제품에 적용되며, 네비게이션, 차량의 전면, 측면, 후면 영상 및 교통정보, 경보 등의 데이터를 표시하며, 차량 뿐만 아니라 항공기, 기차, 특장비 등에도 적용됨
ㅇ 사양
- Screen Size : 7 inch
- Resolution : 800(RGB) × 480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주로 차량 중앙의 Center Information device제품에 적용되어 네비게이션 정보 및 차량의 전면, 측면, 후면 영상 및 교통정보 등의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본건 물품 상태만으로는 완제품을 특정할 수 없으나, 영상 표시장치로서 제8528호의 모니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제8529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9.90-99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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