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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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69-9000 |
| 품명 | CAR POWER OUTLET ; 25774623 ;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차량 계기판(instrument panel) 중앙 하단의 coin box에 설치되어 차량 내부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소켓 - 소켓과 맞는 플러그를 가진 전기기기(충전기, 시거잭 라이터, 청소기 등)와 연결되어 자동차 배터리의 12V 전원을 공급 - 냉간압연강판 재질의 케이스에 양극·음극 단자를 부착하고, 플라스틱 재질의 절연판과 체결구를 결합한 뒤 황동 재질의 리벳으로 고정 - 케이블 및 인쇄회로기판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됨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본 건 물품은 접속용 전기기기로서 자동차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므로 관세율표 제17부의 부분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면,
-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바. 전기기기(제85류)”로 규정하고 있고, -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 (k) 제8535호나 제8536호의 전차용의 집전기와 그 밖의 집전장치와 퓨즈·스위치·그 밖의 전기기기”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접속용으로 사용되는 본 건 물품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 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제8536.69소호에는 램프홀더·플러그·소켓에 포함되는 기타의 전기기기가 세분류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12V의 전압을 사용하는 소켓 형태의 커넥터이므로 1,000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기타의 접속용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6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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