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18
시행일자 2019-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2.20-0000
품명 Whey protein concentrate; NATIVE WHEY PROTEIN CONCENTRATE POWDER (NWPC 80); LITHUA
물품설명 ㅇ미황색계 분말상의 유장단백질 농축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단백질 함유량 : 80% 초과)
- 용도 : 식품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2호에는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둘 이상의 유장(乳獎 : whey) 단백질을 함유하고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0%를 초과하는 유장(乳獎) 단백질 농축물도 분류한다. 유장(乳獎) 단백질 함유량은 질소함유량에 전환계수(conversion factor) 6.38을 곱하여 계산한다.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乳獎) 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0% 이하인 유장단백질 농축물은 제0404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장단백농축물로 건조물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80%를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2.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