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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10
시행일자 2019-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31-0000
품명 Sweet biscuit; WEET-BIX GO WILD BERRY; AUSTRALIA
물품설명 ㅇ 통밀분 43%, 설탕 10%이상, 통밀분 혼합물(밀가루, 설탕, 소금, 비타민, 맥아추출물, 무기질) 10%, 식물유, 꿀, 식물성 섬유질, 베리류(딸기, 블랙커런트, 라즈베리, 블루베리), 소금, 향, 겔화제, 산도조절제 등으로 혼합하여 구운 황갈색계 직사각형상을 플라스틱제 팩에 포장하여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250g, 5X50g)
ㅇ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5.31호에 “스위트 비스킷”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스위트 비스킷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 베이커리제품이며 가루ㆍ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와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품 전 중량의 50% 이상을 구성한다)을 기본 재료로 하며, 식염ㆍ아몬드ㆍ해즐너트ㆍ향미료ㆍ초콜릿ㆍ커피 등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 완제품의 수분 함유량은 12% 이하이며 지방함유량의 최대치는 전 중량의 35%이다[충전물(filling)과 코팅물(coating)은 이러한 성분을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HS 1905.31호의『스위트 비스킷』품목분류 적용지침 시달[청 세원심사과-3594(2013.10.25.)]에 “당도가 설탕 기준으로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인 것으로서 가루(flour)ㆍ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와 지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 완성된 생산품의 수분함유량은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인 것, 지방 함유량의 최대값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 인 것의 요건 모두 충족할때 제1905.31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밀가루, 설탕, 식물유, 베리류 등을 혼합, 성형 후 구운 스위트 비스킷(수분 12% 이하, 지방 35% 이하, 설탕 10% 이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5.3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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