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78
시행일자 2019-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90-0000
품명 Parts of windscreen wipers ; ARM BLADE ASSEMBLY; A01228001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자동차용 윈도스크린 와이퍼시스템 구성요소* 중 ARM과 BLADE가 결합된 물품으로 모터에서 전달받은 동력으로 차량 앞 유리를 닦는 기능 수행
*와이퍼 블레이드, 와이퍼 암, 와이퍼 모터, 링키지
- 용도 : 차량 앞 유리의 빗방물 및 먼지 등을 제거하여 운전자의 시야 확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바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중략)…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5)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s) :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이중식의 것을 포함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용 윈드스크린 와이퍼를 구성하는 와이퍼 블레이드, 와이퍼 암, 링키지, 전동기 중에서 블레이드와 암이 결합된 물품으로 와이퍼시스템의 구성요소를 고려했을 때 윈드스크린 와이퍼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9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