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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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2.90-0000 |
| 품명 | Parts of windscreen wipers ; ARM BLADE ASSEMBLY; A01228001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자동차용 윈도스크린 와이퍼시스템 구성요소* 중 ARM과 BLADE가 결합된 물품으로 모터에서 전달받은 동력으로 차량 앞 유리를 닦는 기능 수행 *와이퍼 블레이드, 와이퍼 암, 와이퍼 모터, 링키지 - 용도 : 차량 앞 유리의 빗방물 및 먼지 등을 제거하여 운전자의 시야 확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바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중략)…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5)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s) :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이중식의 것을 포함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용 윈드스크린 와이퍼를 구성하는 와이퍼 블레이드, 와이퍼 암, 링키지, 전동기 중에서 블레이드와 암이 결합된 물품으로 와이퍼시스템의 구성요소를 고려했을 때 윈드스크린 와이퍼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9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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