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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40
시행일자 2019-04-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2.30-1090
품명 Instant noodles; RICE TOM YUM KUNG
물품설명 ㅇ 조리한 쌀국수(40%), 새우(20% 이하) 및 버섯을 라임주스, 피쉬소스, 팜슈가, 칠리페이스트, 레몬그라스, 갈랑갈 등으로 양념·동결 건조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65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902.30호에 “그 밖의 파스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조리한 것이거나, 포함비율에 상관없이 육(肉)ㆍ어류ㆍ치즈나 그 밖의 재료로 속을 채운 것이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예: 채소ㆍ소스ㆍ육(肉)과 같은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일 수도 있다.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 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의 경우를 제외한 조제 식료품으로서 소시지ㆍ육ㆍ설육(屑肉)ㆍ피ㆍ어류나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제16류)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은 조제식료품으로서, 새우 함량이 20%를 초과하지 않는 ‘기타 인스탄트 면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2.3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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