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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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9.40-0000 |
| 품명 | Phenolic resins; Hirenol; KPT-S1503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알킬페놀[4-(1,1,3,3-tetramethylbutyl)phenol]과 포름알데히드를 축합 중합하여 만든 불규칙한 반구 모양의 노란색계 반투명 페놀수지 알갱이 - 입자크기 : 지름 약 4.5㎜, 높이 약 2.6㎜ ㅇ 용도 : 합성고무 제품의 내열성 향상을 위한 접착제(고무입자 및 각종 무기첨가제 바인더 역할) ㅇ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40호에 “페놀수지”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2) 페놀(phenol)수지 : 이들 그룹은 페놀(phenol)이나 동족체(크레솔ㆍ크실레놀 등)나 치환페놀을 포름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푸르푸르알데히드 등과 같은 알데히드류로 축합하여 얻어진 광범위한 수지질 물질로 되어 있다. 이들 물품의 성질은 반응이 작용되는 조건과 다른 물질의 도입에 의한 변성 여부에 따라서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일차제품 형태의 페놀수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9.4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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