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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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6307.90-9000 ② 5601.21-0000 ③ 6217.10-0000 |
| 품명 |
①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
② Articles of wadding, of cotton ③ Other made up clothing accessory, woven |
| 물품설명 |
① 목제 봉 양쪽 끝에 면을 부착한 면봉(총 길이 : 약 7㎝) 3개,
② 면섬유로 만든 워딩을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후 가장자리 전체와 중앙에 다양한 무늬로 압착한 것(크기 : 약 5㎝ × 6㎝) 2개와 ③ 고무사의 외부를 흑색 직물로 피복한 후 양 끝을 금속으로 연결한 링 형상의 머리밴드(폭 : 약 0.5cm) 1개를 플라스틱 봉지에 함께 포장한 것 용도 : 화장용품(숙박업소 객실 제공용)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본 건 물품은 면봉 3개, 면제 워딩 2개와 직물로 만든 헤어밴드 1개를 함께 포장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각각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601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가볍게 두들겨서 내부나 외부의 직물의 지지물에 고정시킨 워딩이나 한쪽 면이나 양쪽 면에 종이ㆍ방직용 섬유나 그 밖의 재료(봉합이나 접착에 의하여)로 덮은 워딩도 워딩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제5811호의 물품을 구성하지 않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17호에는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ㆍ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이외의 방직용 섬유의 의류부속품으로서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 중 ①양쪽 끝에 면을 부착한 면봉은 방직용 섬유에 주요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307.90-9000호에 분류하고, ②워딩을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후 가장자리 전체와 중앙의 일부를 압착한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607.21-0000호에 분류하며, ③고무사의 외부를 흑색 직물로 피복한 후 양 끝을 금속으로 연결한 링 형상의 헤어밴드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217.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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